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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공모주 중복청약 상반기에 막힌다…금융위 이달 입법예고

SK바이오사이언스, 중복청약 활용한 사실상 마지막 '로또 공모주'
증권사가 청약정보 제공할 수 있게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 마련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1-03-10 12:33 송고
상반기 기업공개(IPO) 초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공모 청약이 시작된 9일 서울 중구 NH투자증권 명동점에서 투자자들이 투자 상담을 받고 있다.2021.3.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상반기 기업공개(IPO) 초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공모 청약이 시작된 9일 서울 중구 NH투자증권 명동점에서 투자자들이 투자 상담을 받고 있다.2021.3.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올해 상반기(1~6월)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 열기가 뜨겁다. 청약 증거금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카카오게임즈(58조5543억원)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청약건수는 마지막날인 10일 오전 11시 기준 150만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처럼 청약건수가 급증한 것은 일반 공모 물량 중 50%를 떼어내 최소증거금(SK바이오사이언스 경우 10주, 32만5000원) 이상을 낸 청약자라면 누구나 똑같이 배정하는 균등배정방식을 올해부터 도입한 것이 배경이지만 한 사람이 복수의 증권사에 청약할 수 있는 중복청약이 기존대로 허용된 것도 주된 요인이다. 이에 따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은 물론 심지어 친척 명의까지 동원해 청약 계좌를 만드느라 증권사 객장이 북새통을 이루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중복청약이 허용되는 IPO 대어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당국은 소액투자자들이 공모주 혜택을 받는 균등배정방식을 도입하면서 중복청약을 금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마련이 늦어지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는 적용하지 못했는데, 이달 중에 중복청약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청약증거금 예치업무를 수행하는 증권금융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청약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회균등 차원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여러 증권사에 청약해 공모주를 쓸어담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는 증권사가 일반청약자의 청약정보를 증권금융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중복청약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증권사 간 청약자 명단이 공유돼야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빠르면 상반기 중 공모주 중복청약이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금융은 중복청약 금지 시행 시점에 맞춰서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증권사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원래 일부 거액 자산가, 이른바 슈퍼개미들이 여러 증권사에 복수로 계좌를 개설해 다량의 공모주를 가져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중복청약 금지를 추진했다. 슈퍼개미들이 중복청약을 활용해 수십억원씩 뭉터기 자금을 넣으면 청약 경쟁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일반청약자는 공모주 배정에서 소외됐기 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중복청약이 막힐 걸로 보고 있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이 중복청약을 통해 IPO 대어의 공모주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로또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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