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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귀화' 쇼트트랙 임효준, 정작 베이징올림픽 출전 어렵다

이전 국적 대표로 국제대회 나간 뒤 3년 지나야
대한체육회 "규정대로 처리할 것"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21-03-09 15:31 송고 | 2021-03-09 15:44 최종수정
중국 귀화를 선택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중국 귀화를 선택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25)이 정작 올림픽 무대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받은 징계를 감안해 '중국 귀화'를 선택했지만 규정 숙지 미숙으로 계획이 어그러질 공산이 크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9일 "임효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 제41조 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서 반대 시 중국 대표팀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장에 따르면 국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선수는 이전 국가의 대표로 마지막 대회에 참가한 뒤 적어도 3년이 경과한 뒤부터 새로운 국가의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임효준은 2019년 3월 10일 한국 대표 선수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적이 있다. 헌장에 따를 경우 그는 2022년 3월 10일 이후에나 중국 대표로 나설 수 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은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예외 조항이 있지만 임효준에게 혜택이 돌아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41조 2항에 의하면 관련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종목별 국제연맹(IF)이 합의할 경우 IOC 집행위원회는 이 기간(3년)을 단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만약 체육회가 허락한다면 임효준이 중국 대표로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체육회는 원칙대로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임효준에게 별도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아직 중국 대표 선발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헌장에 나온 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메달권이 아닌 선수의 경우에는 국가 간에 합의를 하기도 하지만 (경쟁 대상인)임효준은 경우가 다르다. 베이징 대회 출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 임효준처럼 국적 변경 후 올림픽 무대에 출전하지 못했던 사례도 있다.

캐나다 국적이었던 장애인 노르딕 스키선수 원유민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한국으로 귀화했지만, 캐나다 장애인체육회의 반대로 출전이 무산됐다.

한편, 임효준의 소속사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효준이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최근 특별귀화 절차를 밟았고 조만간 중국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것이란 후속 보도가 나왔다.

임효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을 수확했던 '간판' 스타였다. 한국 쇼트트랙의 취약 종목인 남자 500m에서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총 6개의 금메달을 따내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잘 나가던 임효준은 2019년 6월 진천선수촌에서 체력 훈련 중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내려 신체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면서 하락세를 걸었다.

대한빙상연맹은 진상조사를 벌여 임효준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고, 임효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임효준은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1년 자격정지 징계도 중단된 상태다. 다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서 결국 '중국 귀화'를 선택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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