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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분석관 "정인이 양모 사이코패스 성향…진술 신빙성도 낮아"(종합)

"스트레스·부정적 정서 정인이에게 표출 가능성"
이웃주민 "정인이 숨지던 날 '쿵' 소리 너댓번 났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강수련 기자 | 2021-03-03 17:50 송고 | 2021-03-03 17:53 최종수정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양부모의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는 종이판을 들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양부모의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는 종이판을 들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양모의 지인과 이웃 주민은 정인양이 심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들을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3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세번째 공판을 열었다.

장씨를 상대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했던 심리분석관 A씨는 장씨의 주요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증언했다. 

A씨에 따르면 검사 당시 장씨는 "정인이를 밟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입양 이후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아니다"고 했다. 
A씨는 "장씨의 증언을 분석관 4명이 분석했는데 이 두 질문에서 4명 모두 장씨의 진술을 거짓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시 장씨는 "아니다"고 답한 뒤 눈을 감고 침을 삼키는 반응을 보였으며 "애를 흔들고 손에 힘이 풀려 실수로 떨어뜨렸고 손으로 배와 등을 친 것이 전부"라고 진술한 뒤에는 다리를 꼬기도 했다. 

이같은 행동을 두고 A씨는 "행동 징후들을 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장씨가 정인양을 밟거나 던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A씨는 장씨를 대상으로 한 임상심리평가 결과도 공개했다. 그는 "장씨는 인지적 측면은 평균수준이지만 상황판단 능력에서는 강점을 보였다"면서 "성격적 측면에서는 자기욕구충족이 우선하는 사람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욕구충족 과정에서 규칙과 규범을 무시하거나 자신에 대한 객관적 통찰력이 떨어지는 면도 있었고 내재된 공격성도 꽤 컸다"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양부모의 사형을 촉구하는 그림판이 놓여 있다. 2021.3.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양부모의 사형을 촉구하는 그림판이 놓여 있다. 2021.3.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A씨는 "장씨가 정인이를 자기에게 저항할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해 자신의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장씨의 지인과 아랫집 주민도 증인으로 나왔다. 지인 B씨는 정인양에 대한 장씨의 학대를 의심케하는 정황을 증언했다.  

B씨는 "장씨는 정인이를 3시간 동안 집에 혼자 두었고 잠든 정인이를 차 안에 홀로 두었다고 한 적도 있다"며 "차 안에 혼자 있다는 말을 듣고 걱정돼 주차장으로 달려가 정인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또 "장씨는 반찬에 간이 돼 있다는 이유로 정인이에게 거의 맨밥만 먹였다"며 "정인이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나이라 안타까웠고 장씨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제 아이가 아니라 더 말할 수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장씨 부부 아랫집에 사는 C씨는 정인양이 숨진 지난해 10월13일 위층에서 큰 진동소리가 들려 찾아갔다고 말했다. 

C씨는 "무거운 덤벨을 바닥에 놓을 때 나는 '쿵' 소리가 들렸다"면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와는 달랐다고 했다. 게다가 그 소리가 연거푸 난 게 아니라 일정 간격을 두고 들렸다고 C씨는 말했다. 

C씨는 "저도 손자가 여섯 살이라 웬만한 층간소음은 참지만 그날은 소리가 너무 심했고 그 소리가 네댓번 들렸던 것 같다"며 정인양 사망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증언을 내놨다. 

그는 "추석 전후에도 (장씨 집에서) 여자 소리와 함께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났다"며 큰 소음이 들린 것이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다고도 증언했다.

이날 장씨 측은 정인양의 양육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 안씨 측은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인정하면서 "학대를 처음부터 계획하진 않았고 친밀하게 장난치는 과정에서 과하게 한 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불구속 상태인 안씨는 재판이 끝난 뒤 "장씨의 학대 정황을 몰랐나" "반성문은 왜 썼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17일을 4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4차 공판에는 정인양의 부검 감정의와 사망원인 감정서를 작성한 법의학자 등이 나올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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