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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한명숙 사건서 직무배제"…대검 "배당한 적 없다"

임은정 "수사권 부여받은 지 7일만에 사건 직무배제"
대검 "尹총장 해당 사건 임 연구관에 배당한 적 없어"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021-03-02 20:43 송고
임은정 대검 연구관. 2019.10.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임은정 대검 연구관. 2019.10.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강요·강압수사 의혹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2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처음부터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임 연구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님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관은 "2021년 3월2일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고 보니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남겼다.

이어 그는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하여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다가 금일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라고 적었다. 이날 법무부가 대검 법령해석 요청에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적법하며, 별도의 총장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다.

하지만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을 해당 사건에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의 직무배제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대검은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이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임은정 검찰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론 검찰청법 제12조와 제7조의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4 제4항을 들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4 제4항에 따르면 대검 감찰3과장은 검찰청 소속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의 비위에 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한다.

이어 "또 검찰총장은 금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은정 검찰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부연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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