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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승인 차규근…檢심의위 소집 신청

시민위원회서 소집땐 외부위원들 사건처리 방향 결정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1-03-02 20:28 송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2020.4.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2020.4.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신청을 했다.

차 본부장 측 법률대리인 박동훈 변호사는 2일 "오늘 차 본부장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위 소집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 산하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됐다.

심의위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살펴본다.

규정에 따르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해당 안건이 심의대상인지 판단한다. 부의위가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심의위 소집 절차를 시작해야한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차 본부장을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출금)를 승인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치를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배임 혐의를 받는다는 '피신고인'으로 올랐다. 

한편 같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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