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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21-03-02 19:13 송고
서영교 행안위원장(가운데)을  방문한 허유인 의장(왼쪽 첫번째)과 전창곤 의장.(순천시의회 제공)/뉴스1 © News1
서영교 행안위원장(가운데)을  방문한 허유인 의장(왼쪽 첫번째)과 전창곤 의장.(순천시의회 제공)/뉴스1 © News1

여수·순천·광양·보성·구례·고흥 등 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는 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시간 부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6개 시·군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제주4·3사건은 이미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달 26일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반면 전남 동부권 역사의 가장 큰 상처로 남아있는 여순사건은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법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전남 동부 지역민들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촉구해왔지만,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순사건 특별법은 빛을 보지 못했다"며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지역민의 간절한 열망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 특별법은 전남 동부권의 화합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이 상생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독자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특별법을 제출한 원안대로 3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제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과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은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김회재, 김승남 의원 등을 만나 3월 중 특별법 처리를 호소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박완수, 이명수 의원 등 11명에게 성명서도 전달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3월3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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