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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생도 간 이성교제 전면 허용 방침…"중대내 연애도"

과거 동일 중대 연애 시 보고 후 '중대 변경 조치'
육사 "중대 변경 조치 없앨 것…육본 승인 필요"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2021-03-02 18:10 송고 | 2021-03-02 18:12 최종수정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6기 졸업·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임관 선서를 하고 있다. (육군 제공) 2020.3.5/뉴스1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6기 졸업·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임관 선서를 하고 있다. (육군 제공) 2020.3.5/뉴스1

육군사관학교 생도간의 연애가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2일 육사는 동일중대 생도 간 이성 교제를 허용하는 방침을 육군 본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육사는 지난 2014년 3월 육사 개교 62년 만에 혼인과 흡연, 음주를 금지하는 이른바 '3금 제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며 완화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생도 간 이성 교제를 허가해 왔지만, 생도생활예규를 통해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있다.

해당 예규에 따르면 △동일중대 내 생도 간 △교내 근무 중인 장병·군무원과 생도 간 △지휘계선 상에 있는 생도 간의 이성 교제 등은 훈육요원에게 보고한 뒤 상황에 따라 허락받을 수 있었다.

단 이성 교제를 원하는 생도가 같은 중대일 경우 훈육요원은 생도의 중대를 변경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중대 내 생도 간 이성 교제는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

육사는 같은 중대 내 생도끼리 이성 교제를 하더라도 중대 변경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침을 준비 중이다. 만일 해당 안이 육본으로부터 승인된다면 당장 이번 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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