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이란의 우리나라 선박 억류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외교부가 2일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여부 판정에 활용하는 항문 검체 채취 유전자증폭(PCR) 검사 방식을 한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경 주재 우리 대사관을 포함한 정부 차원에서 중국 당국과 적극적인 교섭을 실시했다"면서 "이에 이미 연초부터 중국 측 방역요원이 (항문 검사 대신) 중국 측 방역요원이 분변 샘플을 직접 검체 채취하는 대신 간접 제출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과 산둥성 칭다오 등 일부 지역에서 입국자나 밀접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항문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큰 만큼 우리 정부와 중국 당국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항문 PCR이 아닌 '본인 직접 채취 후 제출 방식'으로 대체하기로 협의를 한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중국에 공개적으로 항문검사에서 "일본인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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