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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인상?…한의계 "한의 비급여 치료 특약 신설해야"

"실손보험 보장 여부가 의료 선택하는 비정상적 구조로 변질"
"한의 비급여 치료 보장해 국민 선택권 넓혀야"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21-03-02 17:34 송고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의계가 최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2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의 손해는 '독점'의 필연적인 결과다. 건전한 경쟁 구도 아래 적정 비급여 시장을 형성해 실손 의료보험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 약관으로 신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의계는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시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 보상항목에서 제외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은 제한되고, 실손보험 보장여부가 의료선택을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질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치료목적이 분명한 한방 비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하고, 한의계에서도 보험업계와 합의한 대로 몇 년간의 한의 진료비 데이터 구축과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도 전개하며 지속적으로 한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해 왔으나, 실손 손해율 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가 미뤄져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험업계는 2009년 이전(표준약관 제정 이전)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해 그나마 남아있는 한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받는 가입자들은 실손보험의 비용부담은 높아지고, 이들이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한의 비급여 보장이 안 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의계는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새롭게 표준약관(4세대 실손)을 개정해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금 지급액에 비례해 보험료를 할증했다.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과 할증 등의 조치로 손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된 반면 피보험자인 국민은 실손보험 혜택이 축소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계는 "손해율 증가 부담을 오롯이 국민에게 가중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며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고 할증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표준약관에서 제외했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정당하게 다시 보장해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야말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의 비급여 치료가 제외된 '반쪽짜리 보험'에 대한 개편뿐"이라며 "국민 의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감소시킬 수 있도록 새로 개정되는 표준약관에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으로 신설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한의계는 "새로운 표준약관에 한방물리요법과 약침료, 첩약 등 한의 비급여 보장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루속히 재개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한다"며 "한의협과 한방병원협회는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 특별약관으로 다시 보장되는 그 날까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끝까지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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