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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검치(檢治) 고집하면 멸종된 검치(劍齒)호랑이 신세 못 면해"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1-03-02 17:16 송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조국 전 법부무 장관은 이를 법치를 가장한 검치(檢治)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판단, 검찰이 계속 고집을 피우면 멸종한 검치호랑이 신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청 설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2일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다"고 강력 경고했다.

검치호랑이는 4000만 년 전에서 1만년 전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과의 육식동물로 현종 호랑이와는 계통이 다르다. 송곳니가 무려 20cm로 구부러진 칼같이 생겼다고 해서 검치호랑이로 불리며 남아메리카의 스밀리돈(Smilodon)이 대표적이다. 검치호랑이 멸종 이유에 대해 △ 이리, 코요테 등 갯과 동물과 먹이전쟁 패배 △인간에 의한 멸종 △ 기후변화에 따른 먹이감 변화 등 여러 가설이 존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측 우려가 지극히 검찰적 시각의 기우임을 지적했다.

우선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지만 명문화 이후 붕괴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이후 공수처를 설치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설치됐지만 무너지지 않은 점"과 함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법이 개정됐으나 법치가 몰락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은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며 "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임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기에 이를 외면하고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 신세가 될 것이라며 동음이의어를 이용해 검찰을 나무랐다.  

조 전 장관의 발언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있다.

윤 총장은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해 "검찰을 폐지하려는 시도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자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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