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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그만큼 안올랐다던 정부…'서울 아파트 9억 돌파' 첫 인정(종합)

한국부동산원 '2월 주택가격 동향'…수도권 1.17% '껑충'
서울 노원·도봉 등 외곽 상승폭 ↑ "매매평균 9억382만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21-03-02 15:44 송고 | 2021-03-02 16:07 최종수정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2021.3.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2021.3.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 2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이 2008년 6월 이후 12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상승세가 치솟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처음으로 9억원을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2월 전국 주택가격은 0.89% 상승했다. 상승 폭은 1월(0.79%) 대비 0.1%포인트(p) 높았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1.17%, 지방은 0.64%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이 1월보다 0.37%p 확대해 2008년 6월(1.8%) 이후 가장 높았다. 반면 지방은 1월보다 0.14%p 상승폭이 둔화했다. 5대 광역시 주택가격 상승폭이 1월 1.18%에서 2월 1%로 줄어든 데에 따른 영향이다.

수도권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호재 기대감으로 경기(1.63%)와 인천(1.16%)의 상승폭이 비교적 컸다.

서울은 0.51%로 1월 대비 0.11%p 확대했다. 서울은 노원구(0.86%)와 도봉구(0.81%) 등 외곽 지역 상승세가 높았다.
서울은 상승세가 확대하면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382만원으로 9억원을 돌파했다. 민간에 이어 정부 통계에서도 대출 규제 강화 기준인 9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민간 통계인 KB부동산의 경우 지난해 3월 이미 9억원을 돌파했고, 2월 기준은 10억8192만원이다.

지방은 대구 1.3%, 대전 1.26% 등이 1%대 상승세를 보였다. 이 밖에 부산 0.99%, 울산 0.85%, 세종 0.87% 광주 0.4% 등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전국 기준 아파트 상승률은 1.31%, 연립주택 0.24%, 단독주택 0.24%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아파트 1.71% △연립 0.29% △단독 0.34% 등이며, 지방은 △아파트 0.94% △연립 0.11% △단독 0.21% 등이다.

2월 전국 주택 전셋값은 0.64% 상승했다. 수도권은 1월 0.68%에서 2월 0.72%로 상승폭이 확대했고, 지방은 0.74%에서 0.58%로 축소했다.

수도권 가운데 서울은 1월 대비 0.09%p 축소해 0.42%로 나타났다. 경기(0.87%)는 남양주(2.16%)·의왕(1.74%)·의정부(1.72%) 등을 중심으로 올랐고, 인천(0.92%)은 서(1.46%)·연수(1.42%)·중구(1.04%)의 상승 폭이 비교적 높았다. 지방은 세종 2.95%, 대전 1.24%, 울산 1.13%, 대구 0.93% 등이었다.

2월 전국 주택 월세가격 변동률은 0.19%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0.21%, 0.18%로 집계됐다. 서울은 0.13%를 기록해 1월보다 0.06%p 둔화했다. 지방은 세종이 1.02%였다. 월세 유형별로 준전세가 0.43%로 가장 높았고, 준월세 0.14%, 월세 0.07% 등이다.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70.6%로 1월보다 0.2%p 축소했다. 수도권과 지방은 66%, 75%를 기록했고, 서울은 58.5%이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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