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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련성 다분" vs "3년전부터 산 땅"…광명·시흥 '사전투기' 논란(종합2보)

민변·참여연대 "LH 직원 10명, 광명·시흥 발표 전 100억대 투기"
국토부·LH "철저 조사 후 엄벌"…"고의성 법정에서 판가름될 듯"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1-03-02 15:35 송고 | 2021-03-02 16:15 최종수정
신규택지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는 1271만㎡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이르며 광명·시흥 지구에서 총 7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신규 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일대의 모습. 202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신규택지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는 1271만㎡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이르며 광명·시흥 지구에서 총 7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신규 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일대의 모습. 202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명이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LH도 진상규명에 나섰다. 그러나 발표 직전이 아닌 2018년부터 시작한 매입이라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전투기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0여명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2만3028㎡(7000평)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실거래가 총액은 99억4512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대출(약 58억원)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가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정부도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자칫 2·4 공급대책의 핵심축인 광명·시흥지구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과 불과 1㎞ 남짓 떨어진 광명·시흥지구에 7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수도권 공급 확대에 중요한 변수"라며 "자칫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변과 참여연대의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사의뢰와 고소,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이다.

LH 관계자도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으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도 착수했다"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서도 시시비비를 신속히 가려야 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해당직원들의 과천-시흥지구 토지 매입이력을 보면 가장 빠른 것이 2018년 4월19일부터 시작하고, 2015년에도 보금자리지구에서 지정해제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개발택지나 투자후보지로 소문난 곳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결국 고의성이나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선 법정 다툼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토지를 담당하는 LH직원이 무려 100억원이란 돈을 끌어모아 지난해 6월까지 10여차례가 개발유력지의 땅을 사들인 부분 자체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초 거래시점인 2018년 4월에도 광명·시흥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유력설이 나돌았던 만큼, 이를 보고 사전투자한 정황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상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개인투기 등 목적 외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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