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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 첫 추경안 2조2076억원…3일 청년 일자리 발표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1-03-02 14:48 송고
2021년 추경안 의결에 따른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 현장. 2021.3.2/뉴스1
2021년 추경안 의결에 따른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 현장. 2021.3.2/뉴스1

정부가 2일 올해 첫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2조207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소관 추경 사업 중 가장 중점을 둔 '청년 일자리 창출'은 오는 3일 상세 내용을 공개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된다.

먼저 고용부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분야, 실직자 고용지원,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일경험 지원에서 핵심이 되는 분야는 디지털·문화체육·관광 분야로, 관련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은 3일 자세한 내용이 발표된다.
취업지원서비스·디지털 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청년을 5만명 확대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과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 1078억원이 배정됐다.

디지털·신기술 훈련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과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등 4.3만명 지원에 674억원을 투입한다.

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비 대부 지원인원은 추경 410억원으로 9000명을 늘린다.

취약계층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특히 '구직단념 청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 5000명을 발굴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예산을 65억원 배정했다.

고졸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역 특성에 특화한 맞춤형 훈련, 취업지원사업 등 신규 예산은 400억원 규모로 마련했다.

돌봄과 유연근무 지원도 강화한다. 하루 5만원 상당인 가족돌봄비용을 12만명에게 추가 지급하는 예산 520억원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유연근무, 근로단축 수요를 고려해 유연근무 지원인원 2.8만명 확대 예산으로 238억원을 책정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의류소매·영화상영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 지원비율을 상향(67→90%)하고 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비율 상향기간도 3개월 연장(6월까지)하는 예산이 2033억원 편성됐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4차로 지원하는 예산은 4563억원이 잡혔다.

이로써 고용부는 기존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며,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일반(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5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주는 예산으로 560억원이,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대상 50만원 생계지원 예산도 309억원이 마련됐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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