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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외면한 생색내기"

강은미 "임시방편 불과…규모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심상정 "가덕도 올인하는 새 손실보상법, 용두사미로 귀결"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21-03-02 11:30 송고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의당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규모와 대상이 넓지도, 두텁지도 않은 생색내기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으로 효과적인 경제 방역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정부·여당은 형식적인 재정 건정성을 앞세워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나누고 손실 보상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계층과 업종에 선별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약 690만명으로 잡았고, 최대 지원 금액은 600만원 수준으로 정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지원금만으로는 지난 1년을 벼랑 끝에서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함께 지원해야 하고, 4차 재난지원금 규모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 역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가덕도에 올인하는 사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결국 용두사미법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정부·여당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특별법이 아닌 소상공인법의 테두리에 한정된 만큼 손실보상 대상이 크게 좁혀졌고 노점상, 특별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일반 피해 시민에 대한 지원 내용은 원천 제외됐다"며 "보상 수준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보상이란 말만 넣었지 지금까지와 같이 임의적으로, 정부 입맛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손실보상은 3월30일 의결부터 적용하겠다고 한다. 손실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한 국가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며 "소급적용의 내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은 손실보상회피법일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배진교 의원 역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금까지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대신하고, 손실보상제로는 앞으로 일어날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는 것"이라며 "세간의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정부·여당은 그동안 국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며 고통을 전담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손실보상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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