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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봄철 인기어종 '가자미 4종 금지체장' 준수 당부

17cm 이하 개체 포획·채취·유통 금지…2024년 20cm 이하로 강화
15cm 이하 어린 가자미 집중 소비 '뼈째회'·통째 건어물 등 식문화 개선필요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21-03-02 11:00 송고
가자미 4종(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가자미 4종(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해양수산부가 2일 어린 가자미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가자미 4종(기름가자미, 용가자미, 문치가자미, 참가자미)의 금지체장(17cm 이하)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금지체장(체중)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정해진 크기(무게)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해 수산자원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강화된 10개 어종을 포함해 총 42종의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다.
가자미의 금지체장 신설‧강화는 어린 가자미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현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유사한 어종 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자미 4종에 대한 금지체장을 17cm 이하로 통일했다.

이에 가자미 4종 모두 17cm보다 작은 개체를 포획·채취할 수 없으며 유통도 금지된다.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은 17cm 이하로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20cm 이하로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가자미는 기름가자미와 참가자미는 주로 동해안, 용가자미는 동해안과 서해안, 문치가자미는 전 연안에 서식하는 등 종류별 서식지가 다르다.
또 종류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다. 지느러미가 검고 '물가자미, 미주구리' 등의 방언으로 불리는 기름가자미는 경북지역의 대표적인 밑반찬용 생선이다. 포항가자미, 어구가자미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용가자미는 눈이 머리 꼭대기에 붙어 툭 불거진 듯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구이용으로 소비된다. 참가자미는 눈이 없는 쪽으로 뒤집어 보면 등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를 따라 꼬리자루까지 노란 띠가 있어 '노랑가자미'라고도 불린다. 문치가자미는 입이 작고 눈이 튀어나와 있으며 흔히 '도다리'라는 방언으로 불리는 대표 어종이다. 참가자미와 문치가자미도 조림, 국, 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된다.

가자미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식문화가 있다. 바로 '뼈째회'와 어린가자미 통째 건어물이다. 특히 봄철에는 어린 가자미가 ‘도다리 뼈째회’로 불리며 인기를 끌어 15cm 이하의 어린 가자미가 집중 소비되어 왔다. 또한 기름가자미 등 일부 가자미류는 작은 크기가 통째로 건조되어 밑반찬이나 간식으로 소비되기도 한다.

해수부는 가자미 4종을 포함해 올해 금지체장(체중)이 신설·강화된 어종들에 대해 자원 동향과 유통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수산자원관리 캠페인인 '치어럽 캠페인'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봄철에 어린 가자미가 무사히 자라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모두 금지체장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금지체장 이하의 어린 물고기가 유통되거나 소비되지 않도록 유통업계와 국민 여러분 모두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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