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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 바잉’에 두둑해진 세수…지난해 취득세 29조5천억, 23.7% '폭증'

전국 대부분 광역지자체 취득세 증가율 두자릿수…부산52% 서울34%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2021-02-28 21:43 송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주택모습/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주택모습/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걷은 취득세 징수액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2020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공급 부족을 우려한 '패닉바잉(공포매수)'으로 주택거래가 급증했는데, 그 결과로 부동산 매매의 영향을 크게 받는 취득세가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연도별·광역자치단체별 지방세 징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취득세 징수액 합계는 29조5000억원에 달했다. 2019년 23조9000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울산을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전년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전년대비 52% 늘어 7조4932억의 취득세를 걷었고 전국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에서는 7조4932억을 걷어 전년보다 34% 늘어났고 대구 30%, 대전 29%가 뒤를 이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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