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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과세 폭탄' 239억 돌려받는다…'세액감면 분쟁' 승소

2014년 나주 이전 과정에서 과세당국 "인원 부풀렸다" 지적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명목상 편제보다 실제 근무지 중요"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1-02-28 19:19 송고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한전 제공) /뉴스1 DB © News1 박영래 기자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한전 제공) /뉴스1 DB © News1 박영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14년 전남 나주 이전 당시 과다 납부한 239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28일 한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11월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수도권 밖 본사 이전에 따른 세액 감면조항'과 관련한 판정결과 세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한전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014년 나주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전 인원은 1500명 수준으로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였고, 4차례에 걸쳐 이사가 진행되면서 비용만 94억원이 들었다.

정부는 본사 지방 이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 감면 제도를 도입했는데, 한전은 이에 따라 2016~17년 발생한 순수익에서 본사 인원만큼의 소득을 제외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9년 9월 "한전이 세액 감면을 계산할 때 이전 본사의 근무 인원을 과도하게 산정했다"며 세금을 고지했다. 한전이 정보통신기술(ICT) 부문과 경영연구원 등 특수사업소 편제 인원 약 300명을 본사 인원에 포함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과세당국이 책정한 추가 세금은 2016년 170억원, 2017년 69억원 수준으로 총 239억원에 달했고, 한전은 즉각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냈다.

조세심판원은 명목상 편제보다는 실제 근무지와 근무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한전이 본사 인원에 포함한 특수사업소 인원은 실제 나주 본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본사 인원에 포함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한전은 이번 판결로 239억원의 추징세액에 이자를 더해 24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정부의 세액감면제도 혜택이 2025년까지 지속되는 것에 대한 향후 효과는 91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수도권 밖 본사 이전에 따른 세액 감면 조항'에 대한 최초 분쟁 판정 결과다. 조세심판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한전처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다른 기업들도 추가 과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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