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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가덕도 특별법, 제주 4·3특별법 처리(종합)

예타 면제…정의당 반대에도 민주·국민의힘 '찬성'
착한임대인법·아문법 등도 통과…의료법·자살예방법 개정안은 '계류'

(서울=뉴스1) 이철 기자, 박혜연 기자, 유새슬 기자 | 2021-02-26 18:50 송고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6일 여야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주 4·3 특별법' 등을 의결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주 4·3 특별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등 총 6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법안 중 이날 가장 이목을 끌었던 안건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었다. 해당 법안에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면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지도부가 부산을 방문하는 등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특별법 반대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나서는 등 반대표를 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반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윤미향,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과 최연숙,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여야는 이날 제주 4·3사건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신설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비롯해 추가 진상조사, 위자료 등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추가 진상조사 주체'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지만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수정안이 도출됐다.

아울러 위원회가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만을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하도록 수정하면서 여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 상향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법은 재석인원 256명 중 찬성 248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광주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직속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으로 통합·전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정에 관한 특별법도 재석의원 240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6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재단이 국가 소속이기 때문에 기존 문화원 직원 중 원하는 사람을 재단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류전형, 면접시험, 신체검사에 등을 진행해 새로 만드는 재단의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채용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문화재단의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는 조항만 남기는 방식으로 법안을 조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된 후 김태년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된 후 김태년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ILO 핵심협약인 29호(강제노동 금지)·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비준안 3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29호는 협약 당사국에 대해 처벌의 위협 하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87호는 협약 당사국에 대해 △자발적인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 설립·가입 권리 △설립 단체의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활동 보장 △행정당국에 의한 단체 해산 제한 등이 규정돼 있다.

98호는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 사이에 자발적으로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하기 위해 국내 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도 불만이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외교적 문제로 불거질 점에 주목했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 단독 처리도 불사할 정도로 비준동의안 처리에 의지를 보였다.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에 대한 규탄 결의안도 의결됐다. 결의안에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군부가 구금한 정치인 및 관계자들의 석방 요구, 우리 교민들의 생명·자유 위협 우려, 교민 안전 보호 촉구 등을 담았다.

당초 계획 중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안건은 의료법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했지만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의결을 보류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을,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형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자살 시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관련 정보를 자살예방기관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도 야당의 제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에서 야당의 지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거짓 정보를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한 후 본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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