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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몽둥이 폭행' 60대 남성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평소 경비원 어떻게 생각했냐" 질문에 침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1-02-26 11:30 송고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경비원을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26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뉴스1 이기림 기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경비원을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26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뉴스1 이기림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 3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도착한 A씨는 변호인과 접견한 뒤 김용찬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마치고 오전 11시9분쯤 법원 밖으로 나온 A씨는 "피해 경비원한테 하고픈 말 없나" "이전에 한 폭행은 왜 그런거냐" "평소 경비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 "경비원도 가장이고 아버지인데 왜 그렇게까지 한 거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A씨는 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고,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노원경찰서는 지난 23일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경비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나무몽둥이를 휘두르고, 도망치는 B씨를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와 몽둥이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어깨와 머리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A씨는 다른 경비원 2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9년에도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경찰 신고가 각각 2건과 1건 접수된 바 있으나, 당시 경비원들이 선처 의사를 밝혀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됐다.

다만 이번 사건은 몽둥이를 사용한 데 따른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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