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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가덕도 특별법·4·3특별법 등 법사위 통과(종합)

'필요시 예타 면제' 등 특례조항 포함
임차인 임대료 감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법안도 통과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정연주 기자, 박혜연 기자, 김유승 기자 | 2021-02-25 19:42 송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월 임시국회의 주요 법안으로 꼽히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관련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5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 6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는다.

쟁점이었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은 4·7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의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법사위에 이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우고 총력전을 펼쳐 왔다.

본회의 하루 전인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직접 부산에서 가덕도 특별법 성과를 앞세워 표심 몰이에 나서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였다. 공제 적용 기한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또한 이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하 제주 4·3특별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거 권고하도록 했다.

또한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피해 보상과 추가 진상 조사 등을 위한 근거 조항이 더해졌다.

그 밖에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기업·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다만 의사 등 의료인이 강력범죄 등 의료법 외의 모든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26일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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