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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피의자 이성윤에 3차 소환통보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1-02-25 16:33 송고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이 지검장에게 3차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통보는 지난 주말부터 이날까지 총 3차례며 이날 소환 통보에 대한 이 지검장의 응답은 아직까지 전해진 바 없다. 앞서 두 차례는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후부터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던 이 지검장을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수원지검)안양지청의 보고서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다.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적절한 지휘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조처가 내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려 했으나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수사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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