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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살해 입주자 대표 엄벌 해달라" 탄원서 법원에 제출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1-02-25 15:57 송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지난 23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공)2021.2.2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지난 23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공)2021.2.2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인천지법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천지법 제12재판부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입주자 대표 A씨(63)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탄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지난 1월부터 소속 회원들의 개인 혹은 단체로 받은 것으로 25일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제출됐다.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은 "이번 사건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과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입주민의 재산인 관리비와 각종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량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범죄"라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해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잔혹한 수법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소장이 홀로 모셨던 90세 넘은 노모, 형제, 자매들에게 사죄도 안했다"면서 "피고인을 강력 처벌해달라"고도 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63)는 지난해 12월22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의 사실은 인정하나,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흉기를 (범행 장소인 관리 사무실로) 가져간 것은 아니다"면서 "계획 살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5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A씨는 지난 10월28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 연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B씨(53·여)의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1시간30여분만에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1월부터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B씨는 2013년부터 이 아파트 관리소장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18만원씩 회장활동비 증액 등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무런 근거 없이 B씨가 아파트 공금을 횡령했다고 의심했다가 B씨가 공금횡령을 부인하자 B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후 범행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해 B씨가 있는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B씨에게 "돈문제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말했다가 B씨가 부인하자 달려들어 흉기로 목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B씨는 경부 열상 과다출혈 및 기도 손상으로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시하는 것 같아 감정이 좋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B씨의 유족 측은 지난해 1월 입주민 대표로 선출된 A씨가 B씨의 관리비 사용처에 대해 의심하고 동대표 활동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게시글은 만 하루가 되지 않아 2만여 명이 넘게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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