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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폭로→가해자 명예훼손 소송 잇따라…"사실이라도 처벌 가능"

"실명 없어도 내용으로 당사자 특정되면 명예훼손 성립"
법조계 "과거 사건, 억울함 해소할 수 있는 사후관리 필요"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2021-02-26 07:00 송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스포츠계에서 시작된 학교폭력(학폭) 폭로가 연예계를 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확대되는 가운데 소송전으로 번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폭로글 속 당사자가 의혹을 부인하고 되레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해 해당 글을 올린 이들도 처벌받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폭로글의 공익성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서도 과거 사건에 대한 사후적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그룹 있지(ITZY) 리아 측은 25일 학폭 가해 의혹과 관련해 글쓴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배우 조병규씨 역시 자신을 향한 학폭 의혹글을 게재한 이들을 모욕죄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 역시 학창시설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학폭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글에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글 내용으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강진석 법무법인 율원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른 여러 요소로 (글을 통해)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학폭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글을 올리기 전 유의해야 한다.

강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고, 허위사실이 아니라도 말 그대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을 올렸으면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폭로글의 가해자가 정치인·공무원·연예인 등 공인에 해당하는지,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져야 할 공적 사안에 속하는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임이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공익적 목적에 의해 진실한 사실을 알렸으면 법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사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학폭 분야 '1호' 인증을 받은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변호사는 "피해자가 연락했을 때 가해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하면 폭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텐데 아직 방법이 없어서 개인들이 폭로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건이라도 정부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과거 사건에 대한) 사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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