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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당했다" 유튜버에 "감금이 뭔지 보여줄까" 경찰 대응 논란

경찰 "유튜버, 자발적으로 순찰차 탑승…발언은 부적절"
항의글 폭주에 제주경찰청 홈페이지 마비되기도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홍수영 기자 | 2021-02-25 14:25 송고
지난 23일 한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 경찰: 진짜 가두는 게 뭔지 보여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유튜브 영상 갈무리)2021.2.25/뉴스1© News1
지난 23일 한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 경찰: 진짜 가두는 게 뭔지 보여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유튜브 영상 갈무리)2021.2.25/뉴스1© News1

라이브 방송에서 "순찰차량에 감금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경찰관이 "진짜 감금이 뭔지 보여 드릴까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고 사과하면서도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23일 한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 경찰: 진짜 가두는 게 뭔지 보여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유튜버와 제주시 연동지구대 소속 A순경이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이 담겨 있다.

유튜버는 "내가 피해자인데 경찰이 감금해도 되느냐"며 경찰에게 항의했고 이에 A순경은 "진짜 가두는 게 뭔지 보여드릴까요?"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이 영상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부 네티즌들이 제주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항의글을 올리며 논란이 확산했다.

유튜버는 해당 영상을 촬영하기 전 순찰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고 "경찰관이 나를 감금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유튜버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5시36분쯤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에서 "친구끼리 다투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재밌다고 구경하며 촬영을 한다"는 한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유튜버는 촬영 사실을 부인하며 신고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25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윤현식 제주경찰청 112관리팀장은 "유튜버가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지구대로 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유튜버는 순찰차량 탑승 후에도 차량 밖의 신고자와 말다툼을 이어가다가 차에서 내리겠다고 요구했고 경찰관이 결국 뒷좌석 문을 열어 내려줬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순찰차량에서 하차한 유튜버는 신고자와 사과를 한 후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순찰차량 감금'을 주장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 때 A순경의 문제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팀장은 "출동 경찰관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고 당사자는 반성하고 있다"며 "제주서부경찰서 서장도 이에 대해 사과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밝혔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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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논란이 된 경찰관 발언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알려지자 제주경찰청 홈페이지는 이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게시글로 폭주했다.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25일 오전까지 약 200개의 항의글이 올라왔다.

또 서버 과부하로 인해 엉뚱한 곳에 민원글이 게재되는 일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즈음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보도자료 게시판에 경찰을 조롱하는 항의글 4건이 올라왔다.

이로 인해 ‘무죄추정원칙도 안 지키는 기본도 안 된 경찰’이라는 제목이 그대로 제주경찰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 관계자는 “한꺼번에 많은 민원글이 올라오면서 홈페이지 서버 오류가 발생해 일부 민원글이 공지사항 게시판 등에 노출됐다”며 “해킹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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