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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노조법은 위헌투성이…전면 개정해야" 헌법소원 청구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1-02-25 11:58 송고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국노총이 25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1시1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인 명단에는 한국노총과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공노총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위헌투성이인 공무원노조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한다"며 "15년간 열차례 개정된 이력은 이 법이 문제투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또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3항, 제11조, 제18조는 헌법상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라면서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법에는 노조법에서 삭제된 '전임자 보수지급 금지 조항'이 남아있고 노조법과 달리 근로시간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공무원노조 전임자만 급여를 받지 못해 노동기본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공무원노조법의 '조합원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상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쟁의행위를 통해 노사 자율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원천 차단돼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공무원 노조와 조합원인 공무원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완전히 박탈당한다는 지적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무원노조법은 120만 공무원노동자를 담기에는 아주 형편없는 법"이라며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옥죄는 조항들의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제도 개선활동과 현장투쟁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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