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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세월호 특조위원장 출신 이석태 재판관 기피신청

탄핵사유 중 세월호 관련 '가토 다쓰야' 사건 재판 개입
민변 관련 재판 개입도 사유…이 재판관 민변 회장 출신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02-23 17:28 송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번주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주심 재판관인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주된 이유는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 중 하나다. 임 부장판사는 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지내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이 재판관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봐 기피신청을 했다고 대리인단은 밝혔다.

임 부장판사의 또다른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인데, 이 재판관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변회장을 지내 사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민변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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