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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오전 6시 좀 넘어 알았다…감시병, 귀순자를 간부로 여긴듯"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이원준 기자 | 2021-02-23 17:13 송고 | 2021-02-23 18:06 최종수정
서욱 국방부 장관. 2021.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 2021.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강원도 고성군 지역에서 발생한 북한 남성의 이른바 '수영 귀순' 사건에 대해 당일 "오전 6시 좀 넘어서 알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신원미상자 발견을 언제 처음 알았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남성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5분쯤 통일전망대 인근 우리 측 해안에 상륙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고성군 제진 검문소에서 폐쇄회로(CC) TV 카메라 영상에 포착된 A씨를 처음 보고한 건 상륙 3시간여가 지난 오전 4시16분쯤이었고, 검문소에서 고속상황전파체계를 통해 A씨 관련 사항을 상급부대 등에 보고·전파한 건 그로부터 다시 30여분이 지난 오전 4시47분이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제22사단장은 사건 당일 오전 4시50분쯤, 그리고 합참은 오전 4시57분쯤 상황보고를 받았다.

22사단은 이후 오전 6시35분쯤 A씨 수색작전 수행을 위한 '경계태세 1급'(진돗개 하나)를 발령했고, A씨는 오전 7시27분쯤 검문소 동북쪽 약 100m 지점에서 우리 군에 검거됐다.

서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모두 검문소 최초 식별 후 1시간30분 이상 지난 뒤 상황을 알게 된 게 정상적이냐'는 질문에 "상황을 출퇴근하는 간부 정도로 알고 자기들(검문소 병력)끼리 조치하려 했던 것으로 안다"며 "민통선 인근에서도 민간인이 발견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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