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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文대통령에 전화 요청' 보도한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종합)

법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있다고 인정"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1-02-23 16:25 송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를 청와대에 먼저 요청했다고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강욱 대표가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최 대표가 청와대에 요청해 7분간 통화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5월13일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최 대표에게 직접 축하 전화를 걸어 21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완수하기 위한 열린민주당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통화를 요청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최 대표 또한 "통화를 먼저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6월 A씨 등 기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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