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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무단 이용·취득 방지 등 지식재산 입법과제 추진한다

정세균 총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재
데이터마이닝 이용 저작물에 재산권 제한규정 신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1-02-23 16:03 송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8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8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무단 이용·취득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안)'을 심의·의결하고, '2021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2020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결과(안)'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했다.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은 △6대 지식재산법 10개 입법과제 △지식재산 데이터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기반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데이터마이닝(보유한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유용한 정보로 조합하는 일)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최소한의 데이터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방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신유형 상표(동작상표‧홀로그램·건물 내외관 등)·디자인(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전자책·지갑 등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전송에 따른 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저작물 링크 주소 제공 및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저작권 침해 제재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방지의무 부과, 선(先)보상제 등 온라인상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도 추진한다.
아직 글로벌 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세부쟁점(보호기간, 소유권 등)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마련하면서 국제논의(WIPO)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 특허·상표·디자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략 수립, 제품 개발, 유통·판매 등 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올해 안에 대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스마트공장 등에서 생성되는 제조데이터의 활용・거래를 위해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 총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갖추는 것이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핵심 과제"라며 "지식재산 법령을 데이터 경제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 창출의 '빅뱅'을 일으키고 지식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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