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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예정 캠프워커 부지, 독성물질 검출 면적 축구장 5개 넓이"

대구안실련, 환경부 보고서 입수…"발암 확률 등 인체 유해성 높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1-02-23 16:22 송고
지난 3일 오후 대구 남구 미군기지 캠프워커 후문 앞에서 열린 캠프워커 반환예정 부지 환경정화 주한미군 책임촉구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환경오염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1.2.3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지난 3일 오후 대구 남구 미군기지 캠프워커 후문 앞에서 열린 캠프워커 반환예정 부지 환경정화 주한미군 책임촉구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환경오염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1.2.3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시로 반환이 결정된 캠프워커 미군기지 헬기장 부지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환경부의 '위해성 평가보고서'에서도 발암 확률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23일 "환경부의 캠프워커 반환 부지의 위해성 평가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인체 발암 위해성과 비발암성 위해성의 기준치가 초과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해성 평가는 주거지역에서 7개 항목(토양 3개 항목, 토양가스 4개 항목), 상·공업지역에서 5개 항목(토양 2개 항목, 토양가스 3개 항목), 건설현장에서 토양 3개 항목의 대상물질을 선정해 조사한 것이다.

발암 위해성은 특정 사람이 특정 오염물질에 노출돼 암에 걸릴 확률을 말하며, 비발암 위해성은 암은 아니지만 질병에 걸리는 등 건강상 위해가 있을 수 있다는 확률을 뜻한다.

대구안실련은 "환경부의 위해성 평가보고서는 반환 부지 내 환경오염 물질이 인체에 어떻게 노출되고 독성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한 것인데, 정부와 대구시가 그동안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다"며 "평가에서 제외된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위해성 평가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대구안실련이 입수한 환경부의 '캠프워커 반환 부지의 토양과 지하수 환경오염 실태 조사'에서도 반환 부지 내 토양·지하수에 대한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고 건물 내·외부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헬기장 부지를 포함해 대구시가 돌려받은 캠프워커 내 부지 가운데 1급 발암물질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면적이 축구장 5개 넓이에 해당하는 3만여㎡에 이른다.

이 단체는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의 토양·지하수 오염과 관련해 "환경오염 정밀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미국 환경기준을 조사항목에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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