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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공재건축 기부채납 비율 최저 40%로 완화…"사업 활성화"

8·4대책 기부채납 비율 50~70%→40~70% 수정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도정법 일부 개정안 의결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2021-02-23 15:35 송고 | 2021-02-23 17:27 최종수정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2021.2.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2021.2.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이 일부 완화된다. 과도한 기부채납 규제는 사업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공재건축에 대한 인센티브가 늘면서 노후 단지의 참여가 늘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 심사를 열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재건축·재개발 시행을 위한 근거 조항들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수정을 거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당초 개정안은 용적률을 300~500%까지 허용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비율은 40~70%로 수정됐다.

공공재건축·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고 용적률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는 공공분양·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 공공성을 확보 했다.
그러나 공공재건축에 대한 기부채납 규제는 사업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기부채납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를 적용하는 데다, 높은 비율의 기부채납까지 요구하면서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전문위원은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해 초과 용적률을 허용하더라도 재건축 사업 시행에 따른 이익이 크게 발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화된 기부채납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공공재건축의 활성화에 일부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추가 혜택은 없다고 선 그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기부채납 비율을 추가로 낮추면서 사업에 대한 참여가 늘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건축 참여 시 기부채납 비율이 높고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거부감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 "기부채납 비율이 당초보다 줄면서 사업을 검토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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