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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 영동 유원대 유학생발 코로나 방역 난맥상 드러내

유학생 진단검사 참여율 저조…지역사회 확산 우려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2021-02-23 10:36 송고
충북 영동군 간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긴급 회의를 하고 있다. © 뉴스1
충북 영동군 간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긴급 회의를 하고 있다. © 뉴스1

충북 영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방역에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유원대학교 유학생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전수검사에 이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다.

유학생들의 거주지나 체류지가 일정하지 않아 동선 파악이 어려워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원대 유학생발 누적 13명…지역사회 불안  

지난 20일 유원대에 다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23일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13명(유학생 12, 내국인 1)으로 늘었다.
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퍼지던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여 주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유원대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210명 등 모두 236명의 유학생이 있다.

이들 가운데 31명은 유원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원룸 등에 거주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기숙사생 3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유학생 179명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즉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 아르바이트 성행…체류지 파악조차 어려워

영동군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진단검사에 애를 먹고 있다. 유학생들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동선 파악이 어려워서다.

22일 오후 기준 외국인 유학생 84명의 검체를 채취했다. 나머지 152명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영동군은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미 이행 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도 했다.

유원대는 원룸 계약서와 기숙사 입관 기록을 토대로 어학연수생들의 거주지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어학연수생은 영동에 거주지를 두되 아르바이트를 위해 체류지는 달리하고 있다.

현행법상 어학연수생의 아르바이트 행위는 불법이다. 유원대가 지난해부터 어학연수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이 같은 행위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역학조사 결과 유학생 확진자 2명은 지난 18일 영동군 인력시장을 통해 이 지역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다른 확진자 2명도 지난 19∼20일 옥천군 동이면의 비닐하우스 설치 현장에서 일했고, 식당에도 들렀다.

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들이 잇따라 확진된 지난 20∼21일도 6명이 진천에 가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명이 진단검사 결과 뒤늦게 양성으로 확인됐다.

◇대학마다 수익사업 일환 유학생 유치전
 
외국인 유학생들이  김장 김치 담그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외국인 유학생들이  김장 김치 담그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학령인구가 점점 줄고,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면서 재정 문제가 우려되자 많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유원대도 학교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의 하나로 어학연수생과 유학생 유치에 나섰다.

대학들은 6개월~1년간 한국어학당에서 공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준비를 시키고, 대학 입학 요건인 2급 이상을 받으면 학생 비자로 전환해 신입생으로 입학시킨다.

어학연수생은 대학교 입학신청서와 자격요건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신원이 확실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ID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유원대는 불법체류 없는 일반대학 인증을 받아 어학연수생을 비교적 수월하게 유치할 수 있었다.

◇학생 관리는 허술…체계적인 방역대책 필요

외국인 유학생들은 언어소통이 잘 되지 않는 데다 종교 문제로 고립된 곳에서 숙식을 함께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개별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방역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나 자치단체, 대학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와 방역 대책은 사실상 허술했다.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에 대한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방역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들이 일하는 사업장별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인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외국인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다.

대학 관계자들은 매년 유학생이 증가하는데 목적을 숨기고 입국하는 유학생을 가려내기가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학생 이탈과 관리 문제를 전적으로 대학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한 것은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2015년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확대 방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전담 강사제와 통역 근로학생 배치, 비상 연락망 구축, 이탈 예방교육 등의 시책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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