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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갑근 '김학의 과거사위 고소사건' 관련 박관천 조사

어제 참고인으로 불러 진상조사단 면담 전반 조사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02-23 08:30 송고
 윤중천씨 (뉴스1DB)2019.11.1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윤중천씨 (뉴스1DB)2019.11.1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검찰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을 발표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2일 박 전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행정관에게 이규원 검사 등 진상조사단 관계자와의 면담 과정 전반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이 김 전 차관을 수사할 당시 청와대에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 면담때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5월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윤중천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같이 하거나 별장에 온 적이 있다는 윤씨의 진술과 정황이 있다"며 "부적절한 결재나 수사지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윤 전 고검장이 2013년 '김학의 사건'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서 특수강간 고소사건, 무고사건의 최종 결재자였고, 2014년 2차 수사 당시엔 대검찰청 강력부장으로 수사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한 사실에 주목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윤 전 고검장은 과거사위 발표 다음 날 "윤씨와 통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며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주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맡은 이규원 검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최근 윤중천씨를 불러 면담보고서와 관련해 조사했으나, 윤씨는 면담보고서에 나오는 대로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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