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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급할 땐 간호사도 주사 놓게 하자…의사협회 협박 이기려면"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1-02-23 07:10 송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협의체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경기도에서도 백신접종추진단을 만들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의사단체들이 '백신접종 협조 거부' 카드를 내밀자 의사파업 시 간호사들도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독점 예외조항' 신설을 국회에 요구했다. (경기도 제공)©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는 의사단체들이 '진료독점권'을 무기로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들의 협박을 물리칠 방안으로 '의료진료 독점 예외 인정'을 제시, 국회의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취소(정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 백신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카드를 내 비친 바 있다. 실행되면 정부의 백신접종 일정이 엄청난 차질을 빚게된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주사 등 일체의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도록(지휘 감독) 돼 있다. 수십년 경력의 간호사도 의사의 지시와 처방전이 없으면 예방주사 등을 놓을 수 없다.  

이에 이 지사는 23일 국회에 "백신파업에 대비해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다"고 지적했다.

즉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된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 방역을 방해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으로 이는 "불법 이전에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그들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며 "그 대표적 예가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지사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며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법안을 서둘러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청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의 불법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정지도 동시에 추진해 달라"며 그들의 협박에 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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