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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도 '속수무책'…'온플법' 갈등 조율 결론 못내

공정위·정무위 vs 방통위·과방위 '온플법' 주도권 싸움 팽팽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21-02-19 15:13 송고
(위에서부터)네이버, 카카오.© 뉴스1
(위에서부터)네이버, 카카오.© 뉴스1

'온라인 플랫폼 법안'의 규제권한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갈등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9일 부처간 조율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소집해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50여분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공정위와 방통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공정위와 방통위 양측간 의견을 듣는 자리였고 결론을 내진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 의원도 "오늘은 논의만 한 자리였다"며 "한번 더 만나서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방위와 정무위 양측이 오전 10시 법안소위 일정이 잡혀있어 논의가 깊이있게 진행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정책위는 조만간 한번 더 조율을 시도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방통위간 갈등은 양측 기관이 소속된 국회 상임위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과방위 소속 전혜숙 의원은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1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며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16일 "공정위가 제출한 법안이 유일한 정부안"이라고 주장하자, 과방위와 방통위가 반발하면서 '공정위·정무위 vs 방통위·과방위'간 주도권 싸움이 뜨겁다.
온라인플랫폼 법안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안은 플랫폼사와 입점업체의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혜숙 의원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이해관계자인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자사업자, 최종이용자를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대규모와 일반으로 사업자 범위를 이원화하고 각종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했다. 공정위와 방통위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각각 마련하면서 업계에서는 중복규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이 갑질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환으로 접근한다면 방통위의 접근은 더 포괄적인가'라는 조승래 의원 질의에 "이용자 보호라는게 결국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막는 조치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 자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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