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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 '등기신청일'로 변경?…"시장혼란 우려도"

실거래가 신고 취소 사례 중 상당수 시세조작 목적
집값 과열 등 이상거래 대응 늦어질 수 있어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2021-02-19 06:30 송고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2.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2.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 계약일'에서 '등기신청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안은 고가로 허위 계약한 뒤 다시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정확한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보다 거래신고 시점이 2개월 정도 늦어지면서 거래량이나 시세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신고, '계약일'→'등기신청일'…"선의 피해 방지"


19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부동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취소 사례 중 상당수가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간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는 총 7만8009건에 달했다. 지난해 2월 취소신고 의무화 이후 11개월 동안 3만7535건이 취소됐다.
이 의원은 "일부 투기세력들이 기존 가격 대비 고가로 계약을 체결해 실거래가를 등록해 부동산 시가를 상승시키는 사례가 발생해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잔금 납입까지 완료한 이후에 등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달부터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단순히 삭제하지 않고, 해당 계약의 취소 사실을 표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하면 해당 정보는 삭제하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허위 계약을 한 뒤 취소하는 방식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 뒤 다시 취소하는 사례는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적발 시 관용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교란 차단해야" vs "신속한 시장상황 파악 한계"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 건의 실거래가 신고더라도 시세 등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신고 시점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속한 시세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주택 거래가 많지 않은 경우엔 1~2건의 허위 계약으로도 시세가 움직이는 등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등기신청만으로도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등기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면 주택 거래량과 시세 등을 적기에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통상 거래 계약 이후 등기신청까지는 약 2개월 정도 걸려서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등기신청일로 바꾸면 거래 당시 주택 거래량이나 시세를 2개월 후에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계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집값 과열 등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도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는 얘기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앞서 주택 매매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했다. 시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신속한 시세 파악을 위해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단축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시점을 늦춘다는 점에서 맞지 않다"며 "실제 거래 중에서 허위 거래는 일부에 그친다는 점에서 과잉 대응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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