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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임성근, 법원 독립성 침해…탄핵 통해 헌법질서 바로 세워야"

참여연대, 탄핵심판 좌담회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1-02-18 16:24 송고 | 2021-02-18 16:30 최종수정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좌담회 캡처.© 뉴스1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좌담회 캡처.© 뉴스1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원의 독립성 등 기본속성을 망각하고 침해하는 행위"였다며 이번 심판을 통해 헌법 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8일 온라인으로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좌담회를 열고 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쟁점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좌담회에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서선영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송기춘 전북대 법전원 교수(민주법연 기획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패널로 나섰다.

이들은 사법농단과 탄핵심판의 정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사법의 기초를 무너뜨린 사법농단이란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서선영 변호사는 "임 판사의 재판개입은 전체적인 원칙이 무너진 건데, 무죄 판결이 났다는 이유로 '별 일 아니었다'라는 인식이 나오는 게 큰 문제"라며 "또한 이 사태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벌어진 것이지만 그 문제에도 행위자가 있고, 행위자가 처벌을 받아야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성근 사건은 재판을 첨삭하고, 개입한 하나의 건이 아니라 재판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춘 교수는 국회 탄핵소추안과 판결문을 중심으로 임성근 사건을 살피면서 "법원은 직권남용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는 직무권한에 관련된 범위를 부정하고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방식에 무죄 판결한 것"이라며 형식적인 판단에 그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교수는 "이 문제는 법원의 서열화와 관료화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재판에 관여한 임 판사도 문제지만 이를 따라간 판사들의 문제도 그대로 드러났다"며 "(헌재는)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위헌성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일본이나 미국 등 사례를 비춰보면 다른 사람이 재판에 개입해 대리재판한, 일종의 간접재판은 자유민주가 기본질서인 대한민국에서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라며 "이 사법농단사태는 과거사청산의 문법에 따라 그 적폐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구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일련의 작업을 거쳐 극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성질, 법관 탄핵의 특성을 좀 더 파악해서 나름대로 재판절차에 대한 법리를 확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헌법을 수호한다는 점에서 임 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성이나 헌법 위반 행위 측면에서 위헌이란 점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 탄핵심판 주심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으로 지정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임 부장판사는 5년간 공직 취임 및 변호사 등록이 불가능해지며, 퇴직급여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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