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커피점·제과점도 '1회용 컵 보증제' 의무화…내년 6월부터 시행

환경부 '재활용촉진법' 입법예고…식품접객업 매장서 빨대 등 금지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1-02-15 12:00 송고 | 2021-02-15 15:47 최종수정
2021년 6월부터 모든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 할 수 없다.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가려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2002년 시행됐다가 2008년 폐지됐던 컵 보증금제의 재도입도 추진된다. © News1 임세영 기자
2021년 6월부터 모든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 할 수 없다.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가려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2002년 시행됐다가 2008년 폐지됐던 컵 보증금제의 재도입도 추진된다. © News1 임세영 기자

내년 6월부터 커피점, 제과점, 패스트푸드 업종 등에도 1회용 컵 사용시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이를 돌려받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6일부터 1회용 컵 보증제도 등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3월 29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LED)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앞으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누어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되어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되어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광다이오드조명의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해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드는 방안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이 추가됐다. 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타 재질 전환도 추진된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될 예정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는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한 세부 적용대상 규모, 판매비율, 관련 절차 등은 입법 후 하위법령에서 마련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