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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모임 완화…식당에서도 5인 이상 식사 가능(종합)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되지만…직계존비속 모임은 가능
제사 등 가족 모임도 허용…당국 "피로도를 완화하는 차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음상준 기자 | 2021-02-13 14:21 송고 | 2021-02-13 14:26 최종수정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2021.2.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2021.2.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직계 가족 모임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조치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직계존비속인 가족은 4명이 넘어도 식당이나 가정에서 식사 모임이 가능하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개인간 모임 등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과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5인 이상 모임은 가족 관계라고 할지라도 동거 가족이 아니면 금지됐다. 방역당국은 최근 3차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것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큰 효과를 봤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오는 15일 이후에도 연장된다.

그러나 근거리에 사는 가족들 조차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사회적 불만이 큰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이를 고려해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직계 가족에 해당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직계가족은 직계 존속인 조부모·외조부모, 부모와, 직계 비속인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가 포함된다.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식사 모임은 4명이 넘어도 가능하고, 제사 등을 위한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된다.

아울러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의 예외로 적용된다.

또 집합금지 대상 체육시설은 아니지만 종목 특성상 5인 이상 모일 수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경기 개최가 가능하다.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아직도 개인 간 접촉에 의한 모임이나 약속 등을 통한 접촉들이 (확산에) 우세한 환경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주간 더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수도권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비수도권은 1월 초부터 상당기간 오래 진행되고 있어 삶의 현장에서 피로도가 쌓이는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그중 가장 많은 민원과 문제가 제기된 부분들이 근교에 사는 직계 가족이 잠깐 방문하는 것도 막아왔던 것"이라며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 피로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계 가족의 경우 잠깐 찾아뵙는 것 정도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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