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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SK, 이젠 영업비밀 침해 인정해라…그러면 협상 가능해"

LG에너지솔루션, 美 ITC 최종결정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
"배상금 논의, SK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어…진정성이 중요"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21-02-11 14:50 송고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건물. 2020.9.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건물. 2020.9.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배터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합의 재개를 위해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진정성 있는 태도'로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승소 판결에 대해선 기업에게 중요한 지적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에 대해 "저희 주장대로 SK 배터리의 미국 수입이 10년 동안 금지됐다"며 "생산과 유통 및 판매 금지도 요청했는데 100%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날 판결의 의미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신성장사업인 배터리에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영업비밀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것"이라며 "저희 같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확인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확인된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수주와 투자, 산업계 전체 밸류체인의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강화와 생산거점 투자 확대, 완성차 고객과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이 입주해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모습. 2021.2.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입주해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모습. 2021.2.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그동안 멈췄던 SK이노베이션과의 합의 절차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최근 SK 경영진과 만남을 가졌느냐'는 질문에 "작년부터 최근까지 여러차례 진행됐다"며 "오늘 ITC의 최종결정이 났으니 조만간 다시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소송에서 승리한 만큼 배상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회사 측은 이를 묻는 질문에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의 손해배상 기준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금액의 최대 20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SK와의 협상 금액에 이걸 포함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SK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렇게 배상금 총액 수준부터 먼저 정해져야 나머지 각론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현재까진 협상이 근접한 수준으로 이르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나 형태 등 각론은 총액에 대한 눈높이가 서로 맞아져야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SK이노베이션 측의 진정성 있는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G 측 관계자는 "그동안 양측이 합의를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협상에 임했기 때문"이라며 "SK가 이번 최종결정을 존중하고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협상에 나선다면, LG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합리적인 협상에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내 LG화학 로고. 2020.9.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내 LG화학 로고. 2020.9.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LG 측은 SK이노베이션과의 이번 소송이 미국을 넘어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SK의 기술 탈취로 입은 저희의 피해는 미국 지역에만 한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는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했다"며 "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는 SK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배터리 업체에 대한 추가 소송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만약 자사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침해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그런 사례가 특정되지 않았고 다른 업체에 대한 소송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제3자에 의한 중재를 통해 해결할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LG 측 관계자는 "이 사건을 잘 아는 ITC와 미국 법원 같은 객관적 기구를 두고 제3의 중재 절차에 들어가는 건 그동안 2년 가까이 진행된 절차에 들였던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하는 난점이 있다"며 "합의가 이뤄진다면 당사자 간에 이뤄져야지, 제3자가 개입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끼어들면 합의에 더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저희도 SK이노베이션이 사업을 아예 하지 못하는 상황을 기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SK는 저희와 손해배상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래 수주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에, 보다 전향적으로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해야 SK도 미래 수주를 위한 사업계획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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