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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코로나 설귀성' 버스전용차로 카니발 다 잡나

주민등록상 가족 아니면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해당
경찰 "현실적 단속 어려워…6인미만 주행 단속은 한다"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이형진 기자 | 2021-02-10 17:22 송고
© 뉴스1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달리는 카니발 차 다 잡힙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글이 짧은 시간 안에 퍼졌다. 상당 수 시민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글쓴이는 "방역당국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내린 상태"라며 "카니발 차량에 6인 이상 타면 방역 법을 위반해 단속되고 6인 미만이 탔으면 전용차선 위반으로 단속된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상 카니발 차량을 비롯해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탑승자가 6명이 넘을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있다. 

<뉴스1>이 방역당국과 경찰 등을 취재해 '팩트체크'(사실관계 확인)한 결과 '누가' 차량에 탔는지가 방역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요컨대 주민등록상 가족이 아닌 사람이 차량에 5인 이상 탔다면 사적 모임 금지 법에 위반된다.

가족을 제외한 이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라고 규정돼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동거 가족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5명 이상이 차량에 탑승했다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모두 단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역법 위반을 판단하려면 버스 전용차로 주행 승합차를 세워두고 가족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카니발 차량이 버스보다 작기는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5인 이상 집함금지' 법을 일일이 적용해 단속할 수는 없다"며 현장 애로를 언급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실을 고려하면 단속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차량 이용 시에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량 안에선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6인 미만 탑승인데도 전용차로를 주행하는 '꼼수 운전'는 기존처럼 단속 대상이 된다. 적발 시 벌점 30점에다 과태료 6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카니발 꼼수 운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설 연휴에도 단속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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