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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과 거래하자"…정정순 측, 법정서 고발인 녹취록 공개

청주지법서 선거법위반 재판 회계책임자 증인신문
변호인, 고발경위 추궁…실제 접촉 여부 확인 안돼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1-02-10 16:52 송고 | 2021-02-10 17:15 최종수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31/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31/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캠프 회계책임자가 당시 총선 경쟁자였던 국민의힘 윤갑근 후보에게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정 의원 변호인은 회계책임자가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위해 경쟁 후보 측과 접촉, 고발장을 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선거캠프 비공식 선거 사무원 A씨의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정 의원 변호인 측은 A씨를 상대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B씨가 정 의원을 고발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A씨와 B씨가 정 의원 총선 경쟁자였던 국민의힘 윤갑근 후보에게 거래를 시도하자는 내용 등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통화에서 "저 그냥 자수해서 벌금 300 받으면 (정 의원도) 끝나는거죠", "윤갑근이 상당구 지역위원장에 내정됐다. 힘이 있는 사람이다", "윤갑근씨 하고 보궐선거 관련해서 거래를 하자", "몇 억원은 아니고 몇 천(만원) 정도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 그래"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

이 녹취는 B씨가 정 의원을 고발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22일 A씨와 통화한 내역이다.

변호인 측은 이 같은 대화를 바탕으로 보좌진 구성 문제에 불만을 품은 B씨가 윤 후보 측과 접촉, 의도적으로 정 의원을 당선무효 시키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선거가 이뤄지면 윤갑근 후보 측으로부터 받을 보상을 기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갑근 후보 측과 실제로 접촉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B씨가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 그냥 일처리를 잘하라는 의미"라며 애매한 답변을 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B씨에게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했다.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3만130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회계책임자 B씨는 정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정 의원을 고발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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