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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류 먹을 때 '조심'…노로바이러스와 패류독소는 무엇

노로바이러스, 해수 통해 인체 바이러스 패류 감염…1분이상 가열 섭취해야
패류독소, 유독성 플랑크톤 패류 체내 축적돼 발생…저온·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아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21-02-10 07:00 송고
노로바이러스(경기보건환경연구원 제공) © News1 
노로바이러스(경기보건환경연구원 제공) © News1 

겨울철 추운 날이면 뜨거운 국물이 생각난다. 특히 홍합 등 조개가 들어간 국물은 얼었던 몸을 녹여주는 동시에 시원함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또 겨울이 제철인 굴은 떨어졌던 식욕을 찾아주고 바다의 우유로 불릴 만큼 다양한 영양소도 제공한다.

하지만 생굴을 즐기기 위해서는 노로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한다. 또 3월부터는 홍합 등에 패류독소 발생 우려가 있어 조개류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한다.

노로바이러스와 패류독소는 발생 원인부터 다르다. 노로바이러스는 균에 의한 감염에서 발생되는 반면 패류독소는 자체에 흡수된 유해 플랑크톤에 의해 발생한다. 또 노러바이러스는 대부분 자연 회복되나, 패류독소는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1968년 미국 오하이오주 노워크 초등학교의 집단 식중독 유발 바이러스로 최초 발견됐다. 노로바이러스는 어패류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장 속에서만 증식하며, 배설물에 의해 섞여 바다로 나가 굴과 조개 등을 감염시킨다.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유발하나, 대부분 1~2일후 자연 회복된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굴 등 해산물을 익혀 먹는 것이다. 음식을 85℃ 이상의 열로 1분 이상 가열하면 노로바이러스는 사멸된다. 또 제품에 부착된 '생식용'과 '가열조리용'의 용도 표시한 스티커를 잘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

조개류(패류) 독소 안전성 검사© 뉴스1
조개류(패류) 독소 안전성 검사© 뉴스1

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축척돼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이다. 조개류가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면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며, 그 조개류를 먹으면 중독을 일으킨다.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SP), 설사성패독(DSP), 기억상실성패독(ASP), 신경성패독(NSP)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출현해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패류독소 섭취 시 증상으로는 마비성패독(PSP)의 경우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한다.심할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과 가열, 조리해도 잘 파괴되지 않아, 허용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해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노로바이러스와 패류독소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도 패류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해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발생 현황과 품종별 조사 결과 등을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예보·속보 등을 통해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이수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노로바이러스와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패류 양식어가에서도 검증된 패류만 출하해 안전한 패류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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