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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득 과세…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지난달 예고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일괄 상정
분양권 주택 수 포함…맥주·탁주 주세, 4.1원·0.2원 상승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1-02-09 05:00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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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6회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2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을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국내 통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됐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며,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했다.
  
또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 1주택으로 간주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2주택자 중과 제외' 혜택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시기는 올해 1월1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다.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공급업, 유흥주점과 호텔·여관 등 소비성 서비스업 등은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업이 해당 업종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지원대상과 수준이 다른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해 하나의 세액공제제도로 신설된 것이다. 기업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1~10% 기본 공제에 3%의 추가 공제가 제공된다.

특히 정부는 법에 열거된 특정시설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 대신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하되 시행령으로 정한 자산은 제외하기로 했다.

토지와 건물, 차량 등에 대한 투자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건물이라 하더라도 기존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연구·인력개발시설,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시설, 안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맥주·탁주에 붙는 주세율은 물가 상승에 따라 1ℓ당 각각 830.3에서 834.4원, 41.7원에서 41.9원으로 오른다. 이로써 예상되는 세수 증대 효과는 약 100억원이다.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도 제한했다.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종목은 거래대금 비중 또는 시가총액이 일정 비중(금액) 이하인 주식 또는 파생상품인데, 개정 시행령은 면제 대상을 △거래대금 비중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으로 한정했다.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들이 공중보건의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실시되고, 상반기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2월 22일)이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 지원서 제출기한인 오는 10일 이후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공보의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을 의사 국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정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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