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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오늘부터 시행

세계유산법의 위임사항과 필요한 사항 규정

(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2021-02-05 11:25 송고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6932호)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지난 2일 자로 제정하고, 5일부터 시행한다.

'세계유산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20년 2월4일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세계유산의 등재·보존·활용과 지원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시책 또는 계획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내용과 절차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등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세계유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등재된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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