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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폭행해 장애인 만든 전 야구선수 항소심 형량 6개월 늘어

수원고법 "피해자 대한 사과도 없어…원심판결 파기"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1-02-04 16:40 송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지인을 폭행해 지적장애를 겪게 만든 전 야구선수가 2심에서 가중된 형량으로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변론재개 선고공판을 열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원심판단에 대해 양측에서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했다"며 "사건범행 이후 A씨의 태도는 물론, 피해자의 유족 측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 측이 받았을 정신척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본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000만원을 피해자 유족 측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이 정한 형량이 적다는 검찰 측의 의견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3월19일 오후 6시15분께 경기 평택지역의 한 도로에서 B씨와 말다툼 하던 중, 얼굴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휘두른 손에 B씨가 맞고 쓰러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고 이로 인해 B씨가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혼자 쓰러졌고 폭행은 없었다고 거짓진술은 물론, 사건당시 B씨의 중상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단순 폭행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이 열렸던 2020년 8월1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사람의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부위며 또 B씨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하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가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같은 달에 제기한 항소에 따라 같은 해 11월5일 수원고법에서 첫 항소심이 열렸다.

첫 항소심이 열렸던 당시, 2심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했으나 B씨의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게재한 후,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같은 해 11월19일 변론을 재개했다.

B씨의 부인은 변론재개 결심공판에서 "남편을 폭행한 당시에 상해의도는 없다고 A씨는 주장하지만 결과는 남편이 중상해를 입었다"며 "생계가 막막하다. A씨는 그럼에도 단 한 마디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원심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피해자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성한 청원글.(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뉴스1
당시 피해자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성한 청원글.(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뉴스1

한편 A씨 사건은 지난해 11월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와 지적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불거졌다.

B씨의 부인은 "폭행으로 남편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을 잃는 등 평범한 행복으로 살던 가정은 지금 파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동네 살고 있어 A씨의 보복이 두렵다. 이사도 할 수 없는 만큼 우리 가족은 지금 생계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고 마무리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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