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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보험 의무가입 5종 중 1위 로트와일러…진돗개·셰퍼드도 '관심'

펫핀스, 맹견보험 판매추이 분석자료 공개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21-02-02 14:44 송고 | 2021-02-02 15:03 최종수정
로트와일러(롯트와일러) 품종의 개. 맹견으로 지정된 로트와일러를 데리고 외출할 경우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한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로트와일러(롯트와일러) 품종의 개. 맹견으로 지정된 로트와일러를 데리고 외출할 경우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한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펫핀스(대표 심준원)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맹견 보험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가입한 맹견의 품종은 로트와일러(롯트와일러)로 나타났다. 2위는 핏불테리어였다.

2일 펫핀스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맹견소유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미가입시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펫핀스에서 자사 앱을 통해 가입 현황(가입자수는 비공개)을 조사한 결과 5종의 맹견(잡종 포함)중 로트와일러가 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가 35%를 기록했다.

맹견의 연령은 만 5세이하가 전체 76%를 차지했다. 수컷은 60%, 암컷은 40%로 중성화율은 95%를 보였다. 지역대비로는 경기도가 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남 15%, 충남 13%, 서울 12%의 가입률을 보였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닌 진돗개 등 다른 종의 가입문의도 이어졌다. 심 대표는 "전국 각지에서 가입방법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며 "특이한 점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닌 종의 견주들도 문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돗개, 풍산개, 셰퍼드, 도베르만, 시베리안허스키, 오브차카, 라이카 등 보험업계에서는 '할증견'으로 분류돼 있는 견종의 소유자들이 문의를 한다"며 "개정안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가입자가 지금보다 더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도심외곽에서 1~2마리의 맹견을 키우며 동물등록조차 하지 않았던 견주들이 이번 기회에 '동물등록'과 '맹견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다는 점과 맹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 중·대형견의 견주들이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 효과"라며 "5마리이상 다육자들은 사전에 커뮤니티(모임)가 형성돼 있어서 자발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맹견 보험 가입 안내. 사진 펫핀스 제공 © 뉴스1
맹견 보험 가입 안내. 사진 펫핀스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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