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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나요"…부산 서구, 민원인과 갈등에 소송까지

서구청 불법 공사 확인 후 중단 명령…건축주 '부인'
"구두 2회 경고 후 고발"…"들은 적 없고 문서도 없어"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노경민 기자 | 2021-02-02 07:00 송고
부산 서구 남부민동 연면적 200여평의 의료관광 사업 건물 공사 부지 모습. 공사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약 한달반 동안 멈춘 상태다.2021.1.20© 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 서구 남부민동 연면적 200여평의 의료관광 사업 건물 공사 부지 모습. 공사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약 한달반 동안 멈춘 상태다.2021.1.20© 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의 한 지자체가 관내 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건축주를 고발하는 등 양측이 수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다.

관할 구청은 건축주가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건축주는 구청이 제대로 된 설명과 시정 기회도 없이 고발장부터 접수했다며 반발한다.
29일 부산 서구청 등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서구 남부민동의 연면적 200여평의 땅이다.

건축주 A씨는 이 부지에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4층짜리 건물 공사를 진행 중이다.

양측의 갈등은 '토지 형질변경' 문제로 시작됐다. 현행법상 토지를 50cm 이상 절토하거나 성토하기 위해선 관할 구청 허가가 필요하다.
지난해 12월15일 서구청은 A씨에게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애당초 A씨가 구청에 제출한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무단으로 토지를 2.81m 이상 성토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무단 성토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한다.

A씨는 "공사 부지가 장기간 방치됐던 곳이라 잡목 등을 정리해야 했고 이후에 설계도면 오류를 인지했다"며 "구청에 설계도면 변경 신청을 하려 했으나 고발장이 덜컥 접수됐다"고 말했다.

더 큰 갈등은 서구청이 토지 형질변경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 부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면서 발생했다.

A씨는 "무단으로 공사장에 들어와 측량을 하고 갔다"며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측량했는지 알려주지 않고, 시정 경고도 없이 고발부터 했다"고 반발했다.

의료관광 사업 건물이 들어설 해당 부지의 원래 모습.(건축주 제공)/ 뉴스1
의료관광 사업 건물이 들어설 해당 부지의 원래 모습.(건축주 제공)/ 뉴스1

반면 서구청은 '구두'로 2차례 경고를 했다는 입장이다. 또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하기 전 당사자에게 알릴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구 관계자는 "건축주 대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토목용역사, 시공사 측에 토지형질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원상회복 명령을 한 다음 고발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A씨 측은 '구두'로도 명확하게 불법 성토에 대한 설명과 시정 명령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A씨는 "구청에 직접 방문을 하려고 하니 담당 계장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2주 동안 만나지도 못했다"며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행정을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게 어디에 있나"라고 황당해했다.

고발 과정에서 '자인서'를 작성하는 일로도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총 세 차례 형질 변경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인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며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인서는 도저히 쓸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공사를 못하면서 대출 이자나 공사비 등 손해만 막대하게 늘고 있다"며 "당초 지난해 12월 말에 완공이 목표였지만 기약이 없는 상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구 관계자는 "당사자가 느끼기에 차이는 있겠지만 강요는 전혀 없었다"며 "통상 형사고발 조치를 하면서 자인서를 첨부한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처분 결과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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