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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에게 왜 내 험담해" 흉기로 동료 찌른 20대 집유

재판부 "죄질 나빠, 다만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2021-02-02 07:00 송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뉴스1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뉴스1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7시께 전주시 효자동 노상에서 직장 동료 B씨(25)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B씨가 내 험담을 하고 다녀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폭력 전력이 다수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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