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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 폭행 당시 택시 움직이는 장면 촬영됐다"

지난해 11월 사건 관련 택시기사 주장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2021-01-30 23:07 송고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서 택시가 움직이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채널A는 당시 상황이 담겨있는 영상에 폭행 장면뿐만 아니라 차량이 움직이는 장면이 담겨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가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휴대전화 영상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밤, A기사는 이용구 차관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 "여기 내리시면 되냐"라고 물었는데, 이 차관이 욕설과 함께 A씨 멱살을 잡았다.

이에 A씨는 항의하면서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차량을 2~3m가량 움직였다. A씨는 영상에 이같은 상황이 모두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발생 닷새 뒤 인 지난해 11월11일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서 이 영상을 그대로 보여줬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도 담당 수사관은 차가 멈춰있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지난해 11월12일 내사 종결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단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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